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

 

차량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.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입니다. 요즘에는 자동차 이전등록비라고도 하니까요.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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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등록세란?

 

차량의 구매 시, 명의 변경시 등 발생하는 세금으로 등록세, 취득세, 공채매입비, 중지대, 인지대, 번호판 교체비 등이 합해진 것을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합니다.

그래서 신차 구입때 뿐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

취등록세 = 등록세(5%) +취득세(2%) + 공채매입비 로 계산이 됩니다.

 

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

차량을 취득한 날로 30일 내에 구/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30일 경과 시 가산세 2%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 

 

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

취등록세가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 면제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.

1. 경차

2. 장애등급에 따른 면제

  - 장애등급 1-3급 (개별소비세, 취득세, 채권, 자동차세 모두 면제)

  - 시각장애 4급  (취득세, 채권, 자동차세 3가지 면제)

3.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~7급

4.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~14급

5.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경도 장애이상

*추가로 지역 자체적으로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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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과표금액과 차량 구매대금의 차이

 

 

 

자동차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차량금액은 실제로 차량 구매대금이 아닙니다. 신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 과표금액을 낮춰서 좀 더 할인율을 올려서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1200만원짜리를 살 경우 1000만원을 과표금액으로 잡고 취등록세를 계산하고 200만원을 별도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. 몇만원 아끼려다가 다른 불상사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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